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차 공판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하면 왜 지시했나"
"'문 부숴서라도 끌어내' 대통령 지시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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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 관계자 2명은 모두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했던 군 관계자 모두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을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 두번째 줄 맨 오른쪽 좌석에 앉았다. 그는 촬영이 종료된 직후 카메라가 퇴장할 무렵 방청석을 보며 옅은 미소를 띠기도 했다.
공판에서는 지난 검찰 측 주신문에 이어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검찰의 재주신문 등이 이뤄졌다.
조 단장과 김 중령은 모두 비상계엄 당시 상급자에게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을 맞받아쳤다.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못박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난 14일 내란 혐의 1차공판 증인신문에 이어 세번째 공개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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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난 14일 내란 혐의 1차공판 증인신문에 이어 이날도 증언했다. /박헌우 기자 |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와서 빈 몸으로 작전을 투입했는데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 상황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에게 "이 전 사령관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라고 보이나"라며 신빙성을 따졌다. 그러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측이 "불가능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지"를 되묻자 조 단장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임무를 받고 '네 이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잘라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군사작전적으로 볼 때 (의원들을) 끌어낸 이후에 어디에 구금할 것인지, 어떻게 막을 건지 등을 따졌을 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조 단장에게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없다"라며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박했다.
김 대대장도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과 검찰의 재주신문에서 검찰이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이 지시가 대통령님의 지시구나' 생각했나"라고 묻자 "네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검찰이 "비상계엄이 끝나고 난 뒤 이 여단장이나 다른 누구로부터 '그때 내가 대통령님의 지시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님은 그렇게 지시한 게 아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묻자 "없었다"고 답했다.
김 대대장은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이 있냐고 재판장이 묻자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한 조직에 충성해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명령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 안에서 지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임무를 했지만 지난해 12월 3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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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날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다가 끝날 무렵 약 6분간 의견을 진술한 뒤, 또 2분간 추가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며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해 먹고 나무를 베어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하고 협박·상해·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 거고 계엄은 거기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자꾸 나서서 죄송하다"며 "내란죄라는 법리를 제대로 세워서 재판을 해나간다면 전문증인들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동의하면서 재판을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도 첨언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명확히 기조를 갖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것을 의심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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