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박성재·이상민 증인신청…"전문증인 부를 필요 있나"
검찰 "입증계획 존중돼야…국헌문란 행위 실제 있었는지 규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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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증인으로 최재해, 박성재, 이창수, 이상민, 백종욱 등을 신청할 예정이다. 피고인이 선포한 계엄의 이유, 불가피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재해, 박성재, 이상민 등은 야당의 줄 탄핵, 백종욱은 선관위 시스템 구성 등 선관위 관련 증언을 할 수 있고 계엄 선포 당시 인식과 관련해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 사건 계엄에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기록 및 법리 검토를 거쳐 증인을 더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시스템 검증을 신청하고자 한다"며 "피고인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고 있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에게 호소했다"며 "정당성 호소 위해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국방부, 합참에 계엄 법령, 계엄 매뉴얼, 계엄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기일에 문제 삼은 검찰 측의 증인신문 계획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최우선 증인으로 선정한 38명 중 피고인과 직간접적으로 모의한 사람이란 취지로 공소장에 기재된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조지호, 김봉식, 곽종근 등은 단 한명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를 안 거친 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내란이라고 하면서도 회의 참석 대다수는 38명이나 되는 최우선 증인 목록 속에 없다. 검찰에 실체와 진실을 규명하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사정이 있다고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증인신문은 국헌문란 관련 증인부터 진행하는 게 합당하다고 사료된다"며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조지호, 김봉식, 홍장원에 대한 증거 의견은 명시적으로 개진했는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기일과 달리 재판 내내 침묵을 지키던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증인신문 진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증인신문을 했지만 여러 명이 다 같이 재판받는 게 아니고 전 대통령, 저 혼자 재판을 받는데 다 전문 증거이지 않냐"며 "원래 다 조서도 일종의 전문 증거라고 피고인이 동의 안 하면 법정에서 쓸 수 없는데 다 들었다는 전문 증인을 법정에서 들을 필요가 있냐"고 반문했다.
반면 검찰 측은 기존에 신청한 38명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은 "검사의 입증 계획 순서는 통상 공판 과정에서 행위 등의 객관적 구성 요건 그리고 공모관계 그다음에 고의, 추가 주관적 구성 요건, 위법성 조각 사유 순으로 입증하는 게 관례이자 통상 진행되는 입증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다. 재판부 상대로 저희가 입증하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선 입증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입증계획을 제출하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증인에 대해서만 동의 여부를 밝혔을 뿐 대부분은 부동의 여부도 확인 안 되는 상황이다. 기본 사실관계부터 확정돼야 하고 수사기관 진술 등 대한 진정 성립 문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선행하지 않고 피고인 관련한 증인부터 신문해야 한단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38명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라 순서대로 진행하고 어차피 주신문을 진행할 거라 다음에 고려하거나 입증계획에 반영하거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죄 법리와 실질적 기준에 대해 재판부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재판하고 있다. 그 점을 검찰 측이나 변호인 측이 의심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입증은 어디까지나 검찰하는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돼야 유죄가 된다. 그래서 당연히 검찰의 입증계획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기존 증인신문 계획대로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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