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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라" 협박 후 내연녀 극단선택…전직 경찰, 파면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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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0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내연관계 여성을 협박한 전직 경찰 간부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경찰관 A(50)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2일 새벽 내연녀인 B(당시 46세)씨와 3시간 동안 통화하면서 그를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경찰은 2022년 7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지난해 8월 해당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A씨 측은 "(징계대상사실 중 협박 관련) 내연관계에 있었던 망인과의 격한 감정 다툼 중에 발생한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일시적 분노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한 자살교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원고는 경찰공무원 및 경호요원으로서 그동안 일체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이 성실하게 복무했다"면서 "파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들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원고의 비위 행위는 '품위유지 의무' 중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징계 기준은 '파면-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파면 처분을 선택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원고가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개전의 정을 보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원고의 징계대상사실 등은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범행 당시 경위 계급으로 인천 모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B씨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처벌 받게 해 장래를 망치겠다", "네 직장도 세무조사 받게 해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 목을 매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30분께 B씨는 인천 서구 가정동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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