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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아닌 환자 유족에 사망진단서 발급한 의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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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 의료법 상 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
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던 환자의 사망진단서를 유족에게 발급해 준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사 A(46)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29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았음에도 사망한 B씨의 손녀에게 영문판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구받고 영문판 사망진단서를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씨는 해당 병원에 2019년 6월21일 입원해 치료받던 중 3일 뒤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망한 B씨를 검안하고 우리말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나 주치의 모두 휴진이었으며 A씨만 근무하고 있었고 A씨는 이런 사정을 B씨의 손녀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B씨의 손녀가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며 영문 사망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A씨는 진료 기록과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직접 사인을 '폐동맥혈전색전증 의증'으로, 선행사인을 '악석흑색종'으로 기재한 영문 사망진단서를 교부했다.


검찰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A씨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해 교부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말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보다 피고인이 작성한 직접사인이 오히려 더 정확하다고 보인다"며 "망인 가족의 급박한 출국을 앞두고 사망진단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이유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등이 증명서를 내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망인의 의료 기록을 모두 종합해 직접적인 사인을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며 정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구 의료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해 검찰의 항소에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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