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 의뢰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 않는 것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 않는 것은 제도를 무력화하는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조작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및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 7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우 의장은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큰 사안에 대해 법 제도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서도 중요하다”며 “과거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에 대한 의혹 규명이 당사자의 수사 거부로 막힌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더라도 주가조작과 마약 수사외압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해야 한다”며 “신뢰받을 수 있고 수사역량을 갖춘 인물이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추천위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고,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