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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사들이면 ‘준공 이후’부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와 관련된 주요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경우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대상과 시기를 두고 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한남3구역 등 정비사업 지역에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이날 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돼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 매매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착공일과 준공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기간(2년) 등을 포함한 매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고 ‘자기 거주 목적’일 때 매매를 허가할 수 있다. 아파트가 준공된 뒤 실제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고 확약해야 한다는 뜻이다. 처음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지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때 이처럼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 내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 기준은 4개월로 통일했다. 허가 신청을 받는 관할 구청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 시기를 판단해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허가 신청부터 계약, 잔금 완납, 등기까지 4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에 취득(등기)하고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 등 기준이 제각각이라 통일한 것이다. 다만 매입자가 주택 취득과 입주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구청은 필요한 범위에서 취득과 입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에 주택 보유자가 토허제 구역 내 새 주택을 매수할 때와 관련한 규정도 정리했다. 이때 매입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자녀 학교, 발령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은 6개월을 기준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한다는 계획을 담아야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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