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 기업회생신청 대표자 심문기일 출석하는 최형록 대표. [연합뉴스] |
발란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발란은 지난 11일 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으며, 17일 최종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발란은 국내 주요 회계법인(2024년 기준 매출 상위 1~5위)을 대상으로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RFP)를 발송했다.법원이 정한 회생절차 내 M&A 일정에 맞춰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매각주관사 평가는 회생법원위원(CRO), 자문변호사, 관리인(대표이사)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담당한다. 주관사 선정 이후 M&A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돼 있으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매각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입찰을 병행하는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발란은 이번 M&A를 통해 외부 자금 조기 유치, 파트너사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허가는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며 “회생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사업 정상화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