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내연녀에 협박·자살교사한 전직 경찰
일부 혐의 무죄 나오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제기
인천지법 “징계 경찰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해”
대법원도 올해 2월 협박 혐의 원심유죄 판단 확정
일부 혐의 무죄 나오자 ‘파면처분 취소소송’ 제기
인천지법 “징계 경찰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해”
대법원도 올해 2월 협박 혐의 원심유죄 판단 확정
![]() |
내연관계이던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연관계이던 여성을 협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최근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에 대한 파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전직 경찰관 A(50) 씨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이달 5일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새벽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B(사망 당시 46세) 씨를 협박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7일 구속기소 됐다.
당시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경위였던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와 3시간가량 통화하며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서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 조사해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특히 극도로 공포심을 호소하며 울먹이는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든가 할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너 스스로 죽으면 돼, 그냥 너 스스로 혼자서” “넌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어” 등의 발언을 하며 가스라이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A씨와의 통화를 마친 당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가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인 2022년 7월 “A씨가 B씨를 협박하거나 자살을 교사하는 부적절한 발언 사실이 확인되고, A씨와 통화 직후 B씨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이고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A씨가 수감 중인 사실로 볼 때 기본적 사실관계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A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항소심까지 모두 결론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자살교사 혐의에 관해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같은 해 6월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2024년 7월 “A씨가 B씨의 사망에 뉘우치지 않고 그 원인을 대부분 B씨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파면 처분은 적정하다”며 A씨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재차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사 또는 행정상 책임과 형사책임은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며 “징계대상 행위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선고됐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일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도 A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통화에서 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자신의 힘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과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을 표시하면서 협박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협박을 계속해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파면 처분이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지금까지 뉘우치는 빛을 보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A씨의 징계대상 사실은 경찰 조직 내부의 사기를 저하하고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는 계기를 초래해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형사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A씨의 이번 파면처분 취소소송이 계속되던 올해 2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