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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욕설·난동, 문제 일으켜 퇴거"…'방화 피해' 아파트 주민이 말한 용의자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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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화재 감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번 화재 원인을 방화로 보고 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60대 남성으로 층간소음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이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오전 8시30분 대응1단계를 발령해 대응하고 오전 9시54분 완진했다. 대응 1단계는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이다.

이번 화재에 장비 63대와 인력 206명이 투입돼 진압됐다. 허용 관악서방서 재난관리과 대응계획대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60대 남성 1명이 사망했다.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고 4명이 연기흡입 등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원인을 화염방사기 방화로 보고 현장에서 사망한 6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서 불에 탄 변사체 지문을 확인한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용의자가 탑승한 오토바이 뒷좌석에서 기름통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 4층 복도에서 소사된 채 발견된 A씨 주변에서 농약살포기 형태의 토치를 발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주민과의 원한관계에 의한 방화 가능성도 있다"며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4분쯤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의 범인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빌라 거주자로, A씨의 자택에서는 유서와 현금 5만원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할머니 잘 모셔라. 이 돈은 병원비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A씨는 화재가 발생한 4층 바로 아래층인 3층에 거주하다 지난해 11월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 난동을 피워 무서웠다"고 증언했다.

A씨와 같은 층에 거주했던 60대 주민은 "A씨가 이 아파트에 살 때 옆집이 잠을 못 잘 정도로 벽을 두드렸다"며 "평소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워서 불안하고 무서웠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몇차례 갈등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문제를 일으켜 지난해 퇴거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화재는 방화를 넘어 테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A씨가 이사가기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었다"며 "지난해 11월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화재 직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이가 아파트를 서성였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불 나기 전 수상한 남성이 복도를 돌아다녔다고 들었다"며 "남성이 공구를 갖고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화재 순간에 대한 주민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불이 나면서 한 여성이 '사람 살려'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며 "5~10분 동안 여러번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아파트 경로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화재 피해로 인해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바쁘게 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접수하며 주민들에 식사와 물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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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에 방화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화재 현장 인근에서 휘발유를 연결한 토치를 작동한 모습/사진=독자 제공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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