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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M 이슈] '미르2' 中 생떼에 속앓이하는 '위메이드'...IP 분쟁, 이제는 정부·협회 나서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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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덕수 측, 밤 10시30분 '단일화 협상' 재개
[조성준 기자]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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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의 콘텐츠 교류가 시작되며 한한령 해제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년간 굳게 얼어있던 중국 시장의 문이 녹기 시작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해외 진출에도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위메이드가 지난 20여년간 중국 내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법적 갈등을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가 중재를 통해 중국 기업이 위메이드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또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한국 정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이 보다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중국 기업으로 부터 받지 못한 배상금 규모는 약 8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위메이드가 기록한 연간 영업이익 81억원의 100배 이상 수준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배상금을 받지 못할 돈이라고 생각해 소송을 포기한다면 한국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서 영원히 호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겪는 취급에 대한 문제의식을 깨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 가치 지키기 위한 위메이드의 외로운 싸움

'미르의 전설2'는 위메이드를 설립한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게임이다. 액토즈소프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2000년 2월 액토즈를 퇴사해 위메이드를 설립하고 기존 '미르의 전설'과는 다른 게임을 만들어냈다. 미르의 전설2 IP의 저작권은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했고, 판매 대행 업무를 담당한 액토즈에게 미르의 전설2 매출액의 20~30%를 분배해주기로 합의했다.


당시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각자 제3자에게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돼있었는데, 이때부터 일이 복잡하게 진행됐다. 액토즈가 중국의 셩취게임즈(당시 샨다게임즈)와 미르의 전설2 IP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문 버전을 중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면서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큰 흥행에도 불구하고 셩취게임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에게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미지급 로열티에 대한 분쟁이 진행되던 중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의 최대 지분을 인수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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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와 공모해 미르의 전설2 IP를 사용한 모바일 게임과 웹게임 등의 신작 게임을 제3자에게 무단으로 라이선스한 정황도 포착했다. 셩취게임즈가 액토즈의 모회사라는 점을 이용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은 만큼 위메이드만 로열티 수익을 편취당했다는 주장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당시 셩취게임즈가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위메이드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확인했다"며 "해당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ICC 중재판정부는 손해배상액 판정을 마치고 셩취게임즈에게 미르의 전설2 IP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3000억원을 위메이드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셩취게임즈의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액토즈는 3000억원 중 약 1500억원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판결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중재 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태다.

'미르의 전설2' IP로 못받은 배상금 8400억원 달해

위메이드는 셩취게임즈 외에도 중국의 킹넷과도 복잡한 법적 관계로 얽혀있다. 남월전기, 용성전자, 전기래료 등이다.

남월전기를 서비스하고 있는 '절강환유'는 상해킹넷의 100% 자회사다. 남월전기가 중국 내에서 큰 흥행을 거두고 막대한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절강환유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로열티를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송을 통해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 배상금 약 96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연 6% 지급을 명령했지만 현재는 이행이 중단된 상태다. 킹넷 측이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해 절강환유의 재산이 부족한데 따른 것이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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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관계자는 "상해킹넷의 은행 계좌에 가압류한 금액은 바로 위메이드에 지급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국 법원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압류된 금액마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중국 법원에서 받은 정당한 판결의 실질적인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다른게임도 상황은 비슷하다. 킹넷의 '용성전가', '전기래료' 역시 막대한 흥행을 거뒀음에도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가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셩취게임즈와 킹넷을 모두 합쳐 840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법적 근거도 없이 집행이 중단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중국 측에 계속해서 제출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강제집행 결정에도 불구하고 떼쓰기 식의 반발이나 항의만으로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걸어잠근 중국과 열려있는 한국...권익 보호 장치 마련 절실

이번 사태는 게임 산업에서 IP의 가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랜 기간동안 법적 분쟁을 통해 얻은 승소 판결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며 중국 기업과 끝없는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위메이드의 사례만 봐도 그렇다.

문제는 중국 시장이 빗장을 걸어잠그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현재 '판호'를 통해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판호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잘 만든 게임이라 하더라도 중국 내에서 서비스 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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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해외 게임을 규제할 근거가 없다보니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들이 무차별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정 기간동안만 서비스하면서 큰 수익을 얻은 뒤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는 일 '먹튀'도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 당국이 이번 사안을 면밀히 주시하고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당부하고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겪은 어려움을 고려해볼때 과연 중국이 사법시스템 속에서 한국 게임사가 정당한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중국 정부의 사법시스템 만큼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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