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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이데일리 김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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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감사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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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를 감사원에 이첩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21일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9조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는 2023년 9월 가족의 민원신청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의 방송심의 민원신청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과 함께, 피신고자가 공직자로서 본인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소명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입장이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지난 3월 한 방심위 간부의 양심고백으로 알려졌다. 장경식 방심위 강원사무소 소장은 국회에서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류 위원장 동생의 민원 신청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류 위원장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제공]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이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