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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숏폼 식품-화장품 광고 10건중 7건 허위·과장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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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숏폼 식품-화장품 광고 10건중 7건 허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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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로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과 화장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한 식품 225건과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식품 147건 및 화장품 7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탈모’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를 검색해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품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가 69건(46.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58건(39.5%) △거짓·과장 광고 11건(7.5%) 등 순이었다.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광고. 식품을 식욕억제제(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식품 광고. 식품을 식욕억제제(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의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44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 등 순이었다.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실제 식약처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관계자는 “숏폼 콘텐츠 등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며 “제품의 허가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또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 제공.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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