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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아이 안낳으면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아시아경제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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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기 여성 아이 안낳으면 감옥 가야"…여고 교사 발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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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에 글과 2분가량 녹음 파일 올라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 사안 인지하고 조사 나서
인천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남성 교사가 수업 중에 출산과 남성 병역 의무를 비교하는 말을 했다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1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인천 모 여고 A 교사가 수업 중에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공론화한다는 글과 2분가량의 녹음 파일이 올라왔다.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픽사베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A 교사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성은 군대에 안 가면 감옥에 가지만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출산은) 의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면서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 그래야 남녀 공평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지난 17일 '정치와 법'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조사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전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A 교사에게 경위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으면 A 교사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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