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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우발 범행?…검찰 "누워있을 때 가격"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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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타강사 남편' 살해한 아내, 우발 범행?…검찰 "누워있을 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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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사진=뉴시스

수원지검 평택지청 전경/사진=뉴시스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양주병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5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 주거지에서 누워있는 남편 B씨(50대) 머리 부분을 양주병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과정에서 부부싸움 도중 B씨에게 흉기로 위협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 등을 거쳐 B씨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뒤 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 다투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이 없도록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피의자 주장의 허위성을 명백히 입증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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