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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서 장애인 회원가입 불허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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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비장애인 파크골프협회’에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1일 고양시 파크골프협회에 고양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 규정을 개정할 것을, 고양시 파크골프협회장에게는 산하 시·도협회와 시·군·구협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발생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파크골프는 도심의 공원 또는 유휴부지에서 18홀까지 소요된 타수로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로, 경기 방식은 일반 골프와 비슷하다. 장애인인 피해자 ㄱ씨는 고양시 장애인파크골프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고양시 파크골프협회에서 회원 자격이 정지됐다. 또 다른 장애인 피해자 ㄴ씨의 경우 고양시 파크골프협회에 신규가입을 희망했지만 역시 고양시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회원임이 확인돼 가입이 불허됐다.



피해자들은 이렇게 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속한 이들이 비장애인과 함께 운동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파크골프협회는 “두 협회가 주관하는 각각의 대회에 모두 참가한 개인이 상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 이중 가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수상 등 대회 출전에 따른 이익은 개개인의 경기 기량에 따른 것인데, 한 사람이 여러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할 가능성을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운동이 신체활동인 만큼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체육회 가입을 우선할 수밖에 없고, 장애인체육회에 가입하는 순간 비장애인체육회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결국 장애인이 본인의 동참 의사에도 비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활동, 운동경험 및 대회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누리고 경쟁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권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서 대한체육회와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규정한 취지를, 장애인의 신체활동과 운동여건 등이 비장애인과 다르다는 점에서 체육활동에서의 권리 보장을 한층 더 두텁게 할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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