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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의원들이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서영교·이건태 의원 등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윤석열의 출석부터 재판 전 과정까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했다”며 “재판 비공개 결정으로 비상계엄이 대국민 메시지용이라는 허무맹랑한 거짓과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는 윤석열 피고인의 궤변만을 일방적으로 뉴스속보 형식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가 법정을 대국민 선전장으로 이용하게 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차 기일에 이어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했다. 1차 기일 당시 법조 방송기자단이 요청한 재판정 사진 촬영 역시 비공개 처리됐다. 서 의원은 “법원은 왜 이렇게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냐”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혼자 불구속상태다. 즉각 당장 직권으로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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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진상조사단은 담당 재판부 재판장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인 피고인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 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또한 “검찰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쇼의 공범”이라며 “검찰이 윤석열과 한 패가 아니라면 오늘 즉시 재판부에 항의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아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차 기일 김형기 육군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과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79분의 모두진술과 재판 관련 의견진술 14분 등 총 93분간 발언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부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법정 사진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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