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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조성현 “명확한 지시 받았다”

동아일보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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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의원 끌어내기 가능한가” vs 조성현 “명확한 지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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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尹 두번째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거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했으며, 오전 9시 57분 법정에 도착했다.

재판부가 17일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첫 공판 때는 ‘언론 신청이 너무 늦게 접수돼 피고인 쪽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이 불허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빗어 넘긴 모습으로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일어나 인사했고,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처럼 2열 오른쪽 끝자리에 앉았다. 같은 열에 위현석, 송진호, 배진한 변호사가 자리했다.

공판은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날도 조 경비단장은 일관되게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군사작전으로도,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지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바로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군사작전에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실행 가능한 작전이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할지 계획이 없었다면 의원들은 다시 들어갈 텐데, 그게 가능한 작전이냐”고 따졌고, 조 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 하고 실행할 지휘관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며 조 경비단장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조 단장은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상황에 따라 구체적 기억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반박했다. 조 단장은 또 당시 부하로부터 상황을 문의받았을 때 ‘국회의원 외에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는 판단 아래 “국회의원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설명했을 뿐, ‘의원을 끌어내라’는 식의 작전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거듭 “의원이란 표현을 썼냐”고 몰아붙이자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원 외 다른 인원이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경비단장은 “1경비단 기동대 일부가 출동해 대기했다 돌아왔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출동 당시 실탄 대신 공포탄을 지급 받았으니 질서 유지 목적 아니었느냐”고 묻자 “그건 사후적인 해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거듭된 추궁에 조 경비단장은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끝까지 위증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확히 말하라. 위증은 처벌받는다”고 압박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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