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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무뿌리 내거야” ‘고흐 마지막 작품 영감’ 소유권 분쟁,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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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후기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 ‘나무뿌리’(오른쪽)와 그 배경이 된 곳의 엽서를 비교한 사진. /유튜브

19세기 후기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 ‘나무뿌리’(오른쪽)와 그 배경이 된 곳의 엽서를 비교한 사진. /유튜브


19세기 후기인상파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나무뿌리’의 모델이 됐던 나무뿌리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각)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반 고흐가 생애 마지막 두달을 보냈던 파리 외곽 마을 오베르 쉬르 오아즈시와 이곳 마을 주민 세를랭제 부부는 나무뿌리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술 전문가들은 오베르 쉬르 오아즈의 길가 옆에 드러난 복잡하게 얽힌 나무뿌리들이 반 고흐가 1890년 생전 마지막으로 그린 작품에 나온 뿌리와 같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림 속 뿌리가 있는 실제 장소가 알려진 뒤, 이 사실은 전 세계 미술계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매체는 “파리에서 북쪽으로 약 한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그해 여름 전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라며 “열렬한 순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발견이 곧 법적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이 뿌리가 시의 소유인지, 아니면 뿌리가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 프랑수아 세를랭제와 엘렌 세를랭제 부부의 소유인지를 두고 논쟁이 불거진 것이다.

오베르 쉬르 오아즈시는 “이 나무뿌리는 도로변 공공부지에 속한다”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해 9월 2일 긴급히 도로 경계선 조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2023년 6월 1심과 지난 3월18일 2심은 모두 세를랭제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 뿌리들이 있는 비탈길은 공공도로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이 없으므로 공공 부지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시 측은 법적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자벨 메지에르 시장은 이번달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뿌리는 오베르 주민의 것이다. 주민들의 공공 이익을 사적 이익 앞에 포기할 수 없다. 소유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시 측 변호사인 미셸 젠 틸롬은 “항소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시가 뿌리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를랭제 부부는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에 “우리는 두 번이나 승소했다.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이제는 싸움을 끝내고 이곳을 잘 가꿔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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