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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50%로 올리면 제조기업 전기료 연 5兆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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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 대폭 상향 예고
“기업 전기료 부담 완화 위해 점진적 상향해야”
헤럴드경제

올 1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시행 및 시장 개설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발전사업자에게 할당한 배출권 중 일정 비율을 경매로 판매하는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올리면 제조기업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원 늘어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21일 신동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의뢰한 ‘배출권거래제의 전기요금 인상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발전사업자는 배출권 중 10%를 정부에 돈을 주고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할 것을 예고했다. 2026년부터 적용될 유상할당 비율은 올해 상반기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5~50%로 인상할 경우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 업종별로 1000억원에서 50000억원의 원가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예를 들어 발전부문에 대한 50% 유상할당과 배출권 가격이 3만원인 조건에서 제조업 전기요금은 연간 약 5조원 상승한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통신 5492억원 ▷화학 4160억원 ▷1차금속 3094억원 ▷자동차 1786억원이다.

기업은 배출권거래제 의무 참여에 따라 부족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의 대폭 상향이 아닌 점진적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도 강조했다.

독일은 2023년 높은 에너지 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제조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최대 280억 유로에 달하는 전력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다.

모든 제조기업에 대해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537센트에서 0.05센트로 인하하고,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매 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일본도 지난 2023년부터 kWh당 0.9~3.5엔에 달하는 기업의 전기요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수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간접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올라가면 기업들은 간접배출 감축과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부담까지 이중으로 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기업들의 배출권거래제에 자발적인 참여 및 탈퇴가 가능하며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제도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감축 이행을 유인하고 있다. EU는 최근 기업들의 환경 규제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은 관세조치로 주요국 제조업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탄력적인 기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