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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8년 전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한 다니엘 리지가 증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승소해 24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소송 기간에 정신 건강이 악화되며 노숙자로 전락해 행방불명 상태다. (사진=LA타임스) |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부당 해고 소송서 34억원(240만 달러) 배상 판결로 승소했으나 기나긴 소송 탓에 노숙자로 전락해 행방이 오리무중인 미국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다니엘 리지(49)가 전 고용주인 알라메다 헬스 시스템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고 소송에서 손을 들어줬다.
리지는 8년 전 오클랜드 하일랜드 병원에서 영안실 관리인으로 일했다. 그는 업무량 증가, 지원 부족, 부실한 시신 관리 환경 속에서 스트레스가 심화됐다.
결국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와 우울증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 이후 직장에 복귀했지만 공황 발작이 재발해 두 번째 휴직에 들어갔다. 다시 복귀했을 때는 해고를 통보받았다. 그는 전 고용주를 상대로 부당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5일 배심원단은 리지를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판결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200만 달러, 과거 수입 손실에 대한 45만5000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평결이 내려졌을 때 리지는 법정에 없었다. 소송이 계속되면서 그의 정신 건강은 악화해 증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는 10살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과 소원해지며 노숙자로 전락했다. 현재는 그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리지의 변호사는 "오클랜드에는 집이 없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를 찾으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를 찾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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