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대법 ‘간첩 혐의 피고인에 국정원 수사 지침 일부 공개’ 원심 확정

속보
소방 "이천 물류센터 화재 대피인원 178명으로 늘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형사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거부하자 박씨가 행정소송을 냈다.

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심과 2심은 대부분 조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11개 조항을, 2심은 9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했다.

2심은 비공개 처분을 인정한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나머지 9개 조항은 정보활동의 목표 등 원칙적 내용이고 국정원의 조직·소재지·정원 등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 공개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국정원과 박씨가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심 형사재판에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박씨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