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비싼 명품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고 온라인 플랫폼업체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계속 할인해 팔면서 '반짝 할인'으로 광고하거나, 교환과 환불을 법정기준에 맞지 않게 알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온라인에서 명품을 파는 한 플랫폼 업체입니다.
'핫딜'을 내세워 67만원짜리 지갑을 '단 3일만 초특가'로 판매한다거나 '세일이 곧 끝난다'는 문구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상민 / 부산 연제구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안 되나' 하면서 소비를 부추긴다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사기도 하고"
알고보니 '거짓 광고'였습니다. 계속 할인해 파는 제품인데도 이런 방식으로 3년 넘게 소비자를 속인 겁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 업체들도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을 잘못 보낸 경우엔 3개월까지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데도 7일까지로 제한하거나, 특가 상품은 아예 교환과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정승훈 / 서울 성북구
"다시 반품을 하게 되면 해외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주로 있다 보니까 배송비가 부담스러워서 반품을 안 하고 그냥 썼던 거죠."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위가 명품 플랫폼 업체 3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당한 광고 행위에, 소비자들의 정당한 청약 철회도 방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송명현 / 공정위 전자거래팀 과장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 업체들이 향후 해당 업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눈속임 상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이유경 기자(gowithyou@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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