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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에"...건설공제조합 손해율도 3배 상승

머니투데이 이용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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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악화에"...건설공제조합 손해율도 3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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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악화로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조합의 지속 가능한 보증사업을 위해 보증수수료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건설공제조합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합이 지급하는 보증대급금 대비 보증수수료 수익으로 계산되는 손해율은 87.2%로 집계됐다. 2년 전 25.2%에 불과했던 손해율은 2023년 75.9%까지 상승한 후 지난해엔 더 높아졌다.

2022년 하반기 금리인상 이후 건설경기 악화로 조합의 보증대급금이 급격히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인 건설사에게 공사 발주시부터 계약, 진행, 완료 등 단계별 보증을 제공한다.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지며 여러 사업장에서 문제가 발생해 대위변제 요청이 많아졌다.

실제로 2022년 609억9000만원에 불과했던 보증대급금 규모는 2023년 1831억2500만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엔 2218억1700만원까지 불어났다. 특히 지난해엔 수수료 수익이 전년보다 100억원 가량 늘어난 2541억2600만원으로 추산됐지만 보증대급금도 같이 증가해 손해율이 전년보다 상승했다. 2022년과 2023년엔 보증수수료 수익이 2410억원 대로 비슷했다.

손해율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일각에선 보증수수료 요율을 올려 조합의 보증수수료 수익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보증대급금 급등으로 건설공제조합은 2023년에 11년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는데 지난해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조합까지 건전성 악화에 빠지면 결국 보증채권자들이 제때 대위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증수수료는 조합원인 건설사가 보증상품에 가입했을 때 보증받는 금액(통상 공사비의 10~20%)에 보증수수료율을 곱해 정해진다. 보증수수료율은 기본 수수료율과 운영요율로 나뉘는데 전자는 모든 업체에 공통 적용되고 후자는 건설사와 사업장별 리스크 등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조합도 보증수수료 요율을 섣불리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걷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조합은 기본 수수료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요율 인상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답보 상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보증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건설사들에겐 '최후의 보루'와 같다"며 "건설업계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폭이라도 보증수수료 요율을 인상해 조합의 손해율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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