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 전 이례적 연방대법원 개입
추방 시 이의제기권 보장하라고 했지만
통지문 안내 부실·담당자 연락처도 없어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단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하면 추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구금된 이민자 중 누구도 미국에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또다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제5순회항소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제5순회항소법원이 추방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하급심 결정이 있기도 전에 개입해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다.
추방 시 이의제기권 보장하라고 했지만
통지문 안내 부실·담당자 연락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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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수감된 엘살바도르 테코루카 교도소에서 지난달 교도관이 수감자들을 관리하고 있다. 테코루카=AP 연합뉴스 |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명령으로 일시 중단됐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민자들에게 이의 제기 권리를 보장하면 추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정부는 법원의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구금된 이민자 중 누구도 미국에서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인들을 또다시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제5순회항소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통상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제5순회항소법원이 추방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연방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하급심 결정이 있기도 전에 개입해 추방 절차를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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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810030000088)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0810030000088)
당초 연방대법원은 정부가 절차만 지킨다면 추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5일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적용해 베네수엘라인 300여 명을 갱단 조직원으로 규정하고 엘살바도르 감옥으로 추방했다. 당시 하급심은 추방이 부당하다고 봤지만,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관할이 아니라며 하급심을 파기했다.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할 때는 사전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사전 통지와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ACLU에 따르면 정부가 보낸 추방 통지서에는 "이의제기를 원한다면 전화를 걸 수 있다"고 적혀 있었지만, 담당자 연락처는 나와 있지 않았다. 아지즈 후크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연방대법원은 추방할 때에는 통지와 적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일관적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에 판단 기회를 줘야 한다"며 "정부는 추방 예정 이민자들에게 적법하게 절차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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