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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편하게 하려고…숨진 아버지 '장애인 주차표지' 계속 쓴 아들 부부의 최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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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수년간 부정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숨진 아버지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수년간 부정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같이 기소된 남편 B씨(45)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해 장애인 주차 표지를 새로 발급받거나 사용할 수 없음에도 주차 편의를 위해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C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주차 표지를 재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2월까지 3년 넘게 재발급받은 주차 표지를 자신의 차량에 두고 아파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남편 B씨도 같은 기간 숨진 C씨의 장애인 주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기간도 매우 길다"며 "그로 인해 현실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했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사용한 장애인 주차 표지(보호자용)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태료를 납부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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