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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확대 지정 후 강남3구 매매 가격 상승률 '뚝'... "안정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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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증시, 매도 선행에 하락 출발…다우 1.03%↓ 나스닥 2.09%↓
대상지 매매 가격 하락·거래량 감소
마포·성동 등 주변 풍선효과도 없어
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도 "논의 중"
한국일보

지난달 3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시스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이 확대·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둔화하고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 흐름은 허가구역 해제 이후 전고점(3월 셋째 주) 대비 안정을 찾은 추세다. 토지거래구역을 해제했던 3월 셋째 주와 확대 재지정한 이후인 4월 둘째 주를 비교했을 때 매매가 상승폭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하며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다. 허가구역 주변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량 또한 감소해 시장 과열 움직임이 진정되는 양상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허가구역 효력 발생일(3월 24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3월 1일부터 23일까지 1,797건에서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건으로 현저하게 줄었다.

시는 지난달부터 국토부, 시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신고 거래 전체 건을 점검, 시장 교란 및 불법 투기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해 불법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했다. 허가 대상 아파트를 직접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 대장, 차량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이용 실태도 조사할 계획이다.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국토부와 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도 논의·확정한다. 앞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리 방식, 취득 후 입주 시기 등 자치구별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한 데 따라 동일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성보 시 행정2부시장은 "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