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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 명품 핫딜 세일'이라더니…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허위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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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에 과징금·과태료
청약철회 기간 단축해 거짓 안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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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의 핫딜 허위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품을 사실상 상시 할인판매하면서 특정 기간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의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머스트잇이 과징금 1,600만 원에 과태료 550만 원으로 제재 수위가 가장 높았다. 트렌비와 발란은 각각 과태료 350만 원,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조사 결과,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해 팔면서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한정된 기간까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였다. 또한 소비자가 '인기도순' '랭킹순' 등으로 상품을 정렬하면 실제론 부가서비스 유료옵션 서비스를 구매한 판매업체가 우선 노출되게끔 설정했다.

머스트잇과 트렌비가 할인 판매, 사이즈 오인 등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교환·반품 등 청약철회를 제한한 것도 문제가 됐다. 제품 불량, 오배송 등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은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로 명시하고 있다.

트렌비와 발란이 상품 상세페이지에 제조사, 제조국, 수입자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하거나 통신판매중개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역시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기간한정 할인광고,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이들 업체들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