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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거나 반납하지 않은 채 수년간 사용한 40대 아들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40대 B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이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장애인인 시아버지 C씨가 사망했는데도 장애인주차표지를 재발급받아 3년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기간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주차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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