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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
온라인에서 트로트 가수 김다현을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네 달간 총 73회에 걸쳐 시청자 게시판 등 온라인에 김씨와 김씨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감내하기 쉽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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