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첫 재판 때와 같이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출입을 허용해서, 법원에 도착하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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