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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결제했는데 청약철회 거부'"…온라인 게임 피해 증가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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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가 잘못된 것을 파악하고, 당일 바로 플랫폼에 연락해 청약철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어요."

A씨는 지난 2022년 한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15만원 어치 실수로 결제했으나, 환급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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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이미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이처럼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나 환불을 거부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519건으로, 전년보다 80% 늘었습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661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피해유형은 해킹, 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나타났습니다.


계약 관련 피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41.7%(439건)였습니다.

이어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이 11.3%(119건),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가 9.8%(103건)로 뒤따랐습니다.

게임유형별로는 모바일 게임이 65.1%(687건)로 과반수를 넘었고, 성별은 남성이 75.3%(794건)로 여성(24.7%, 261건)보다 약 3배 많았습니다.


연령대는 30대가 37.6%(397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6.4%), 20대(22.0%)의 순으로 나타나 20~40대가 전체의 86.0%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게임사가 갑자기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며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가 신설돼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법에서 규정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 시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거나, 앱 마켓 계정과 연동된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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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