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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08.28 leemario@newspim.com |
20일 국토교통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TS),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손잡고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신고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차에서 화재가 의심되는 상황 발생 시 소방청에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감지·신고 체계를 구축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등 주요 자동차 제작사가 참여한다.
대상차량은 총 4만여 대다. 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에 주차 중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과 통신 알림 기능이 장착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량 소유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소방 관계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가 필요하다.
전기차 운행·충전·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지역 소방서에 유선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위치 등)를 전달해 119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 진압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고전압 배터리의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한다. 시범기간 동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방청과 자동차 제작사는 체계적인 현장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화재현장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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