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우며 현금 요구…장부 '똥물 수첩'에는 '망치', '해골' 별명만
게임장 업주, 보복·단속 두려워 장기간 피해…경찰 "신속히 신고해야"
![]() |
피해 업주들이 게임장 입구에서 돈을 건네는 폐쇄회로(CC)TV) 영상 갈무리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 제공) |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서울 지역 게임장에서 업주를 상태로 행패를 부리며 1억 원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중 '상습범'인 2명은 구속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전역의 게임장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일당 44명을 송치하고 1명을 지명 수배 중이다. 이중 동일 전력이 있는 A 씨 등 2명은 구속됐다.
일당은 피해자 29명으로부터 1억 400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한 업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400만원의 피해를 봤다.
A 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7월 6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강남구 등 9개 구에 있는 성인 게임장 16곳에서 총 156회에 걸쳐 1926만원을 갈취했다. A 씨에게는 상습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들은 게임장에 방문해 '돈이 없다', '밥값이 없다', '약값이 없다'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보냈다.
피해자들은 일당이 행패를 부리는 것만으로도 손님들이 게임장을 나가는 등 영업에 지장이 생기고,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장기간 피해를 봤다.
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피해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 및 계좌이체 명세와 일명 '똥물 수첩'이라 불리는 장부 등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피해 게임장에서 확보한 장부 명세에는 피의자들의 실명 대신 망치, 쐐기, 도끼, 해골 등 별명이 기재돼 있어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공갈 등 불법행위로 피해를 보면 신속히 신고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ushu@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