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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한테 갈 보험금 전남편이 못 챙기게” 엄마의 ‘설계할 결심’ [이보소]

헤럴드경제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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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지정했지만, 미성년 아들 관리 걱정
보험금 안전하게 전달하려면 ‘신탁’ 활용 필요
내 상황에 맞는 신탁 설계 가능…소액도 가능
유언보다 빠르고 안전한 ‘유언대용신탁’ 유용
보험청구권신탁으로 미성년 수익자도 보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이보소]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 김정례(48) 씨는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걱정이 크다. 다행히 종신보험을 들어뒀지만 과거 이혼한 남편이 최근 친권을 되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더욱 커졌다. 아들이 안전하게 보험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 이용해 제작]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 김정례(48) 씨는 얼마 전 암 진단을 받고 걱정이 크다. 다행히 종신보험을 들어뒀지만 과거 이혼한 남편이 최근 친권을 되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더욱 커졌다. 아들이 안전하게 보험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챗GPT 이용해 제작]



“보험 수익자를 아들로 해놨는데, 아직 미성년자라 보험금을 전남편이 대신 쓸 수도 있다고 해요.”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50대를 앞둔 워킹맘 김정례(48) 씨는 얼마 전 갑작스레 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과거에 가입해 둔 보험금 3억원의 종신보험이 있었고, 보험 수익자는 초등학생 아들이다. 하지만 마음 한쪽 편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3년 전 이혼할 때 아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왔지만, 최근 전남편이 친권 회복을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만약 친권을 회복하면 김 씨 사망 시 보험금 3억원을 고스란히 아들의 법정대리인인 전남편이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혼 과정에서 재산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컸던 탓에 김 씨는 다급히 친정어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유언 공증까지 했지만, 친권 회복 시 전남편의 권리가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결국 김 씨는 자신이 들었던 보험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다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아들을 위해 보험을 꼼꼼히 설계하고, 보험금도 잘 마련했어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의 경제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질 가족,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말 그대로 ‘재원을 마련하는 장치’일 뿐,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까지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보험금은 한 번에 지급되는 형태인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계획 없이 빠르게 돈을 다 써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결국, 보험으로 돈을 준비하는 것과 그 돈을 안전하게 전달·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아들로 정해뒀는데, 혹시 보험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까 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친정어머니를 급히 미성년후견인으로 설정하신 거군요. 미성년후견인이란 부모의 사망 등 여러 사유로 인해 미성년자를 돌볼 친권자가 없을 때, 법적으로 미성년자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즉,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돌보고 재산 관리와 계약 체결 등 법적 행위를 대신하는 법률상 대리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후견인을 미리 지정했다고 해도 이것이 영구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만약 친부나 친모가 생존해 있고 친권을 회복하는 소송을 낼 경우, 미성년후견인보다 친권자의 권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1억원 미만의 소액 보험금이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다툼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되려면 신탁 같은 추가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 아들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유용한 금융 제도가 바로 ‘신탁’이에요. 신탁은 보험금을 신탁회사(신탁 계약에 따라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회사)에 맡기고 계약자가 미리 정해놓은 방식과 조건대로 돈을 관리·지급하게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어렵게 마련한 자금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잘못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죠.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미리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분배할지 신탁회사와 계약을 통해 정해놓는 방식입니다. 상속 재산을 유언대용신탁으로 맡기면 계약자(위탁자)가 정한 시기와 방법,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는 신탁회사(수탁자)가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조건을 설정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남편을 포함해 누구라도 신탁에 맡긴 재산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안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나 자산이 크지 않은 사람들도 신탁을 활용할 수 있나요? 소액으로도 신탁 계약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보험금이나 상속 재산이 큰 경우는 물론이고,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이라도 목적이 분명하다면 신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비 마련, 고령 부모님 치료비 관리, 장애가 있는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처럼 소액이라도 일정 기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경우 신탁을 통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액 신탁 수요가 늘어나면서 신탁회사들도 관리 수수료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어, 접근성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보험으로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면, 신탁은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미리 계약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점이 많다.

보험으로 미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면, 신탁은 이 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미리 계약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원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점이 많다.



그냥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면 될 것 같은데, 유언대용신탁이 더 좋은 이유는 뭔가요?
민법상 유언은 공증받았더라도 법적으로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형식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유언장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보관 중 위조·분실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자필 유언장이라면 사망 후 법원에서 ‘유언검인’ 절차(법원이 유언장의 진위와 법적 효력을 확인)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상속 재산을 장기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계약자가 직접 계약한 내용대로 사망 즉시 신탁회사가 신속하게 집행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작고 빠르게 실행됩니다.

신탁이 정말 유용하군요. 다른 신탁 유형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다른 사례로 살펴볼까요. 나이가 들며 건강이 점점 악화하고, 가볍지만 치매 증상까지 나타나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 중인 70대 박현숙 씨가 있습니다. 박 씨는 30년 전에 이혼한 전남편의 양자가 아니라 지금의 남편과 딸들에게 유산 대부분을 상속하고, 양자에게는 법적으로 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유류분)만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면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빠르게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후견신탁’까지 결합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후견인(판단 능력이 저하된 사람을 대신하여 의료·생활적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으로 정하고, 재산 관리는 신탁회사가 담당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후견인은 생활과 의료 지원에 집중하고 재산 관리의 남용 위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신탁’도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등 돌봐야 하는 장애인 가족이 있다면 장애인신탁을 통해 세제 혜택(증여세나 상속세 감면 등)을 받으면서, 신탁 재산으로 장애인의 생활비, 의료비, 복지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신탁은 수익자 변경 금지, 중도 해지 제한 등 요건이 까다롭고,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복지수급 자격 유지 여부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신탁 계약 후에 내용을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나요? 조건이 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신탁은 일단 계약을 맺으면 그 내용에 따라 관리되지만, 상황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탁계약서에 사전에 ‘변경’이나 ‘해지’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 둡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예상보다 일찍 독립했거나, 예상치 못한 가족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계약자가 생전에 수탁자와 합의해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이미 수익자 보호를 위해 설정된 특정 신탁(장애인신탁 등)은 세제 혜택이나 복지 자격 유지 요건 때문에 자유로운 변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탁을 설계할 때는 이런 사후 변경 가능성까지 미리 고려해 두는 게 중요해요.

신탁을 준비한다고 해도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신탁 계약은 무엇보다 신탁하려는 목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신탁하려는 목적이 상속 설계인지 아니면 재산 보호인지 등에 따라 신탁 유형을 결정하고, 이후 어떤 재산을 신탁할 것인지, 수익자는 누구로 할지 등의 계약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해요.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나 신탁회사들이 관련 상담과 절차 안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에 상담을 신청하면 목적 설계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보험청구권신탁이란 제도도 있다던데, 이건 무엇인가요?
보험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수익자가 직접 청구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대신 청구·관리해 주는 신탁상품입니다. 오랫동안 제도 미비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지난해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역시 자산 보호와 상속 설계의 측면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일시금 형태로 보험금을 주면 관리하기 어렵고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유용(개인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할 위험이 큽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활용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수탁 관리 비용도 없어서 경제적이라는 장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