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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3800만원' 소송비 늦게 낸 이유…"故김새론 가짜 이모 때문"

머니투데이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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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배우 김수현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이동훈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 논란 관련해 고인의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16일 법원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낸 건 피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소개했다.

김수현은 앞서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김새론 유족과 고인의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낼 때 납부하는 법률 비용으로, 김수현의 인지대 및 송달료는 약 3800만원이었다.

이후 김수현 측은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일각에선 김수현이 자금 부족으로 인지대 납부 기한을 미루려고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은 "관련 비용은 문제없이 납부했다"며 "고 김새론의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의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짜 이모로 지칭된 피고의 경우 주소는 물론 성명 확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분에 대해 형사고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신원이 확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만 우리 입장에선 (여성의 신원을) 조금 더 빨리 확인하고 싶은 상황이라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며 "첫 변론기일이 언제 열릴지는 예상하기 어려우나 아마 형사사건 수사와 궤를 맞춰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덧붙였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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