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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펴서 비볐다"…교사에 '인분 기저귀' 던진 학부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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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에게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가운데, 피해 교사는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 당시 상황과 재판 후 심정을 전했습니다.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그제(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며 "피해자 얼굴과 머리카락 등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기저귀를 비빈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원은 손해배상 의무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부모는 지난 2023년 9월,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교사와 원장이 상황 설명과 사과를 위해 어린이 병원을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반장〉에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 학대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는데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 없고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교사는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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