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호텔에서 퇴실 요구에 불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객실을 비우지 않고,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폭력 범죄로 복역한 이력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울 강동구의 한 호텔에 투숙했다가 정해진 시간이 지나도 객실을 비우지 않고, 호텔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퍼붓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불과 30여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폭력 범죄로 복역한 이력도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