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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 효능" 검찰, 일양약품 불기소

머니투데이 오석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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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치료제, 코로나에 효능" 검찰, 일양약품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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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검찰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관계자들을 불기소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동연·정유석 일양약품 공동대표와 일양약품 법인을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 자사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니 우수한 효능을 보였다는 가짜 보도자료를 내고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가 상승 당시 경영진 일가가 보유 주식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송치 당시 일양약품 측은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자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해당 자료가 일양약품에 유리한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봤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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