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효과 허위 발표 의혹 무혐의
서울청 지난해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송치
서울청 지난해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송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송치된 일양약품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 등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 김동연·정유석 공동대표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공동대표 등은 2020년 3월 이 회사의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외국 유명 약품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 치료에 우월한 효능을 나타낸다는 결과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송치됐다.
앞서 일양약품은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뒤 48시간 내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를 냈다. 이 자료가 공개되기 전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의 주가는 2020년 7월 24일 10만 6500원까지 올랐다.
일양약품 측은 보도자료에 잘못된 정보를 넣은 적이 없고 데이터에 근거해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