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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메이슨 ISDS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86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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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3천2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외부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메이슨은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8년 ISDS를 제기했고 약 438억원과 5% 상당의 지연이자 등의 배상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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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