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도 포함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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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2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게 기소휴직 처분이 내려졌다. 기소휴직은 내란 같은 중대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적용되는 강제 조치이다.
국방부는 18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장성 3명과 김 대령 등 영관급 장교 4명 등 총 7명에게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소휴직 대상에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2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박 조사본부장을 제외한 6명을 보직해임했다. 박 조사본부장은 보직이 해임되면 자동 전역하기 때문에 보직해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기소휴직 조치됐다.
군인은 재판에 넘겨지면 마음대로 전역할 수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군 내부에서 징계 절차도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면 기소휴직을 받게 된다.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 등이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은 50%만 받는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휴직 상태가 이어진다.
이들보다 앞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은 지난 1월 보직해임된 데 이어 기소휴직 처리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기소휴직 처분을 받았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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