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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국가기관 헌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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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퇴임 기념 촬영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재판관과 가족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미선 헌법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부인 이경아 씨, 김형두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재판관으로 참여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다. 문 대행은 “헌재가 사회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고자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 재판관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헌재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문 대행은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 같은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헌법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 재판관이 되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재판관과 재판관 사이에서, 재판부와 연구부 사이에서, 현재의 재판관과 과거의 재판관 사이에서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어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비판하는 것이다. 이는 문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들에게 그간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의 규범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헌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후임자를 지명한 행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결정했다.

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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