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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산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당국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덕)는 17일 존리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존리 전 대표 측 손을 들어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존리 전 대표는 코로나19 당시 ‘동학개미운동’을 이끄는 개인 투자자들의 멘토로 이름을 알렸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장기 주식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2022년 그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그가 대표로 있는 메리츠자산운용이 P2P(개인 간 금융) 투자 4개 사모펀드를 존리 전 대표의 배우자가 지분 일부를 소유한 P사 상품에 투자한 사실까지 엮여 논란이 됐다. 존리 전 대표는 이 일로 자진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듬해 금융감독원은 존리 전 대표에 대해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금융상품 광고 관련 준수 의무 위반 3가지 사유를 들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금융위원회는 차명투자 의혹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의무’는 제외하고,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1가지만 처분 사유로 들면서도 같은 징계 수준을 유지했다. 종합자산운용사의 인가 요건인 ‘3명 이상’의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을 유지하지 않은 것만 징계 대상으로 둔 것이다.
이에 존리 전 대표는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처분 사전통지서’에 적힌 세 가지 위반사항 전부를 고려한 제재조치였다”라며 직무정지 3개월이 정당한 징계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청은 처분 시엔 문서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적시해야 하는데, 당시 처분서에는 어떤 ‘전문인력 유지의무 위반’ 외 다른 2개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와 이에 대한 근거규정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처분 경위나 처분 이후의 상대방(존 리 전 대표)의 태도 등 다른 사정을 고려해 처분서 내용과는 달리 다른 처분까지 포함돼 있다고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했다.
결국 존리 전 대표가 차명투자를 했는지 여부는 금융위가 제재 당시 문서를 통해 명확히 밝히지 않음에 따라 애매모호한 상태로 남게 된 것이다.
존리 전 대표는 ‘차명투자’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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