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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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가 연구자·연구기관이 받은 제재 처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윤리·법률·회계 전문가를 확대 영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가 연구개발(R&D) 활동에서 연구 부정을 방지하고 연구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에 따라 2021년 신설된 조직이다.
연구자∙연구기관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국가 R&D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제재부가금 등을 통지받을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경우 제재 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회계·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 전문가 92명과 국가 R&D 주요 부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제3기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했다. 전체 민간위원의 절반인 46명이다.
재검토심의의 전문성 강화에 더해 개선할 만한 법·제도도 적극 발굴한다는 설명이다.
또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대했다. 연구비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확대했다.
이날 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는 연구윤리 전문가이자 연세대 연구부총장을 지내는 이원용 위원장이 주재했다. 참석자들은 제3기 위원회 운영 방안과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계획을 논의했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지능(AI), 신약,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선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건전한 연구질서 확립이 필요하다. 소수의 부정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연구자가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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