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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과금 50만원 지원… 영세 사업장 카드 사용액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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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과금 50만원 지원… 영세 사업장 카드 사용액 30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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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민생 지원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소상공인 민생 지원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많이 하면 최대 30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12조 2000억원 가운데 4조 3000억원(35.2%)을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위한 민생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사업에 1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 크레디트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과 보험료로 쓸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이 109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 달 영업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생 페이백’도 새로 도입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사용한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을 때,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총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환급 한도는 30만원이다. 대형마트·백화점, 유흥·명품, 일부 온라인 거래, 자동차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크레디트와 상생 페이백 제도 도입 시기에 대해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가능하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공공 배달앱 할인 제도’도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공공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하면 1만원 할인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실장은 “과점 상태인 배달앱 시장에 대안을 제공하자는 취지”라면서 “22%가량 되는 일반 배달앱과 공공 배달앱 간 수수료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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