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모 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생각보다 차가 빨리 전진하는 바람에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액셀을 밟아 사고를 일으켰고 처음부터 다 자백했다"며 택시 운전을 아예 그만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이라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말을 이상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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