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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에 금고 3년 구형

연합뉴스 이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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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에 금고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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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 돌진(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로 부서진 피해 차의 모습. 2024.7.3 pdj6635@yna.co.kr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 돌진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3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택시가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로 부서진 피해 차의 모습. 2024.7.3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생각보다 차가 빨리 전진하는 바람에 브레이크 밟는다는 걸 액셀을 밟아 사고를 일으켰고 처음부터 다 자백했다"며 택시 운전을 아예 그만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강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이라며 "저로 인해 고통을 받는 피해자 입장을 생각하면…말을 이상 못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와 차량 4대를 치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사고 직후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사고기록장치(EDR) 감정 결과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엔 가속페달(액셀)을 밟았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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