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열리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번째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을 오가도록 허용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서울고법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 사건 2차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4일 1차 공판 때도 같은 방침을 세웠고, 윤 전 대통령은 약 500m 거리 자택에서 차량을 타고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 사항, 최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18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1차 공판을 앞두고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진·출입을 허용해달라”는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피고인이 비공개로 법정에 출석한 전례는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한 특혜가 적용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1차 공판과 달리 2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언론사들의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쳐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 시작 전 법원 허가를 받은 취재진이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을 사진·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으나, 생중계되지는 않는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