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구글, 광고 독점 불법" 잇단 반독점 판결 패소로 위기

뉴시스 박미선
원문보기
서울구름많음 / 16.3 °
구글, 美 법원서 '셔먼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받아
"광고 독점으로 퍼블리셔 고객, 소비자에 상당해 해 끼쳐"
판결 확정되면, 44조 매출 올린 사업부 매각해야 할 위기
뉴시스

[서울=뉴시스, AP통신]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이 '셔먼 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



[서울=뉴시스]박미선 기자 =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구글은 지난해 8월에도 온라인 검색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독점 행위 관련 불법 판결을 받아 이목이 쏠린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사업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위기에 몰릴 수 있다.

17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내 여러 주 정부들이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 소송에서 정부 승소 판결을 했다. 셔먼 독점금지법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거나 경쟁을 방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골자다.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배제적 행위는 경쟁사로부터 경쟁력을 박탈하는 것 외에 구글의 퍼블리셔 고객(광고 게시자), 경쟁 프로세스, 궁극적으로 오픈 웹 정보 소비자에게 상당한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광고를 게시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진 퍼블리셔 고객이 쓰는 도구, 광고주가 쓰는 도구, 이 둘을 연결해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광고에 필요한 세 가지 도구를 모두 가지고 있다.

정부는 구글이 광고 기술을 독점해 광고 비용을 높이고 경쟁을 차단해 광고주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구글이 지난해 310억 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올린 애드테크 사업의 일부, 즉 구글 전체 매출의 약 10분의 1을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퍼블리셔 고객들이 구글 도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로 인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를 "고의적 독점"으로 판단했다. 다만 광고주 시장에 대해선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인 리앤 멀홀랜드는 "절반은 이겼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것"이라며 "퍼블리셔 고객은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구글을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다이 미국 법무장관은 "구글이 디지털 광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행 중인 싸움의 기념비적인 승리"라며 "법무부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담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최고 기술 기업들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고, 재판이 이번주 시작됐다. FTC는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 회사 구조를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FTC는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형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이에 법원은 일부 기각 판결했다.


애플은 외부 소프트웨어가 자사 기기와 통합되는 것을 방해해 소비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묶어두고 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반독점 소송을 당했다. 이에 애플은 기각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onl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