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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임신시킨 남편…애 안 낳기로 해서 3년 각방 쓴 제 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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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딩크 약속을 어기고 불륜에 상간녀와 아이까지 임신한 남편과 이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간호사 A 씨가 이 같은 사연을 전했다.

A 씨는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이고 아이는 없다.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저희 뜻을 존중해 주셨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남편은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면서 저한테 압박감을 줬다.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 들더니 점점 저에게 무관심해졌다"며 "전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은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에 부부관계도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결국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다고 한다.

A 씨가 부부 상담이라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그 말을 무시했다며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식탁에서 혼자 휴대전화 보면서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남편이 휴대전화 공기계로 다른 여자와 연락하는 것 같다는 확신에 남편이 잠든 사이 이를 확인해 봤고, 사진첩에서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볼을 맞대고 찍은 셀카를 발견했다. 그뿐만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도 있었다.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여자가 임신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불륜 상대는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걸 모르는 눈치였다고.

"아이 때문에 바람, 내 탓하겠지"…변호사 "이혼 사유 안 된다"

A 씨는 "남편은 아이 때문에 바람피운 거라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며 "제가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 마나 남편은 제 탓을 할 거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신고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결혼 당시 자녀를 갖지 않기로 합의했고, A 씨가 그 입장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 힘들다"며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임신시켰다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남편이 '각방 썼으니까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바람피운 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신 변호사는 "A 씨는 부부관계를 회복하려 상담까지 받아보자고 노력했다. 남편의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상간녀에 대해서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다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지나친 부주의로 알려고 하지 않았다면, 고의로 인정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남편은 비밀번호가 걸린 휴대전화 공기계를 몰래 열어본 행위에 대해 A 씨를 비밀침해죄로 고소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이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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